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12.18.~'22.1.2. 16일간)
작성자 : 관리자 (39.112.82.***)
조회 : 476 / 등록일 : 21-12-20 13:5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12.18.~'22.1.2. 16일간)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 22시까지) 제한
✔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꼭~~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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