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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 14-10-28 00:00

조회 : 328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확대내용
  - 소급기준 : 68만원 → 87만원(단독가구)
  - 수급액 : 99,100원 → 20만원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1~2급 또는 중복3급 장애 등록된 자
 ※ 소득기준이 기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이전 신청탈락자도 책정될 수 있음.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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