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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형복지일자리 모집공고 

등록일 : 16-12-19 00:00

조회 : 788

우리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36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3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24명)
 ▢ 모집기간: 2016 . 12. 20(화)∼12. 27(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경북 김천시 환경로 136-6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434-2400
  장애인복지일자리 담당자 앞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장애인복지관(TEL. 054-434-2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 월 19 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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