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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사회복지사)  

등록일 : 17-12-04 00:00

조회 : 909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고 제2017 - 2호
 
 
 직원공개채용공고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채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구 분 : 신입직
  ◦ 분 야 :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처 : 주간보호센터
  ◦ 응시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기 2018년 1월초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시험
 
 3. 지원서 접수
  ◦ 접수마감 : 2017. 12. 18(월) 18:00
  ◦ 접 수 처 :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사담당
  (우,39558)경북 김천시 환경로 136-6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4. 서류전형 발표 : 2017. 12. 19. 14:00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6. 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보수수준 : 내부규정에 따름
 
 8.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cwd.or.kr. 양식 다운, 사진부착) 1부
  2) 자기소개서(응시분야에 대한 본인의 소견포함, A4용지 2매내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용으로 해당자에 한함)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경력증명서 및 교육․훈련 이수 및 수료증서 등 각 1부(해당자)
  8)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또는 그 가족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10. 기 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임용이후 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팀장 전화 434-24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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