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지
등록일 : 21-01-08 17:09
조회 : 6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내 용 :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2. 공지기간 : 2021. 1. 8 ~ 4. 8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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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내 용 :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2. 공지기간 : 2021. 1. 8 ~ 4. 8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