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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취약계층에 호응

작성자 : 관리자 (60.253.15.***)

조회 : 1,196 / 등록일 : 18-08-07 08:38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외로움과 소외를 덜어드리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박선하)은 2016년 김천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김천시 2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130가정, 중증장애인 40가정 등 170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각 가정의 주요장소에 화재, 가스,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응급호출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연중 24시간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어르신(70세)은 주방의 가스렌지로 국을 끓이는 동안 깜박 잊고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차여 위험에 놓였으나 화재를 감지한 센서가 김천시장애인복지관과 김천소방서로 상황이 전송되자 담당 직원이 긴급히 연락하여 큰 화를 면하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이○○씨(48세, 지체장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오한과 고열이 겹쳐 어쩔줄 모르다가 마침 집에 설치된 긴급호출 전화 덕택에 시내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실적은 응급상황처리 41건외 방문상담 2,566건, 모니터링 1,732건, 장비유지보수 505건 등 총 4,844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치매고위험군 노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 노인으로서 생활여건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정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수급자로서, 혼자 살거나 취약한 가구,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떨어져 사는 항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또는 1~3급 중증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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