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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60.253.15.***)

조회 : 1,302 / 등록일 : 20-10-19 11:5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우리 복지관은 2024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근로자가 아닌 자(예시 정부 및 자치단체 등 공무원)는 강사지원 사업 대상이 아님

 

■ 교육방법 : 강사자격을 취득한 강사를 파견하여 집합교육 실시 

 

■ 지원내용 : 무료교육 진행(사업주 비용 부담없음) 

 

■ 신청기간 : 2023. 04. 01.(월) ~ 11. 29.(금)/선착순 접수  

 

■ 문     의 : 사회기획자원팀 사회복지사 김주호

               Tel 054-434-2400Fax 054-439-9295 plus1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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