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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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6-01-09 09:04
- 조회수 8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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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안내 입니다.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
ㅇ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신청서류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포함)
ㅇ 구비서류:
①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신청자격 증빙 서류
3. 사업내용
ㅇ (방식) 매월 전용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한도 7만원)
* 전용카드: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카드
ㅇ (범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등
ㅇ (일정) 26.1.1 ~ 연중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4. 문의처 및 접수처
ㅇ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취업담당자 (070-5150-8445)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82, 3012)
- 메일: kjs6701@kead.or.kr, yy2829@kead.or.kr 팩스: 050-3470-0352
- 온라인: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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